[2보] 법원,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일부 금지…김건희 "보호돼야 할 사생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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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수습기자
입력 2022-01-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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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중 일부를 '열린공감TV'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 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며, 김 씨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이명수 씨가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MBC와 논의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김 씨는 MBC와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녹음 파일은 이 씨가 수개월 동안 김 씨와 통화한 '7시간 45분'에 달하는 분량의 내역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씨 측은 "해당 녹음 파일은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만큼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는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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