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카뱅 대표 스톡옵션 행사…"차액보상형이라 주가 영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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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1-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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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사진=카카오뱅크]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에 이어 지난해 4분기 주식매수선택권 일부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 수량은 수만 주 수준으로 2021년 4분기 카카오뱅크 주가를 감안해 시가를 6만원 안팎으로 가정했을 때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 상당 차익을 번 것으로 추산된다.

19일 금융권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 52만주 중 수만주를 차액보상형으로 행사했다. 차액보상형은 신주발행형과 다르게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회사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발생한 차익을 보상하는 구조다. 때문에 신주 발행이 없어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시의무가 없다. 대신 그만큼 카카오뱅크의 순자산이 감소한다. 스톡옵션이 행사되며 지급한 금액 상당 부분은 카카오뱅크 4분기 기타자본비용 회계처리로 반영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 우리사주제도와 함께 260억원 규모의 스톡옵션을 도입했다.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 기존 임직원을 보상하는 차원이다. 윤 대표는 이용우 공동대표와 함께 2019년 3월 25일 보통주 52만주를 스톡옵션으로 받았다. 고객수 1300만명, 법인세차감전이익 1300억원 등 성과를 달성할 때 행사할 수 있는 변동부 스톡옵션이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스톡옵션의 최대 30%, 2022년 3월 26일부터는 최대 60%, 2023년 3월 26일부터는 최대 100%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행사 가능 기간은 2026년 3월 25일까지다.

카카오는 ​최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계열사 임원들의 스톡옵션 행사가 논란이 되자 지난 13일 임원 주식매도 규정을 마련했다. 최고경영자는 상장 후 2년까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 6일 상장했고 윤 대표 임기는 내년 3월 29일까지다. 임기 내에는 추가 스톡옵션은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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