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중대재해처벌법'선제 대응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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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신혜 기자
입력 2022-01-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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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항만하역장비 제작 현장 안전점검 실시

강준석 BPA 사장과 경영진은 18일 부산항 신항 서‘컨’2-5단계에 도입되는 주요 항만하역장비인 트랜스퍼크레인을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사진=부산항만공사]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부산항만공사가 소관 항만하역장비 제작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강준석 BPA 사장과 경영진은 지난 18일 부산항 신항 서‘컨’2-5단계에 도입되는 주요 항만하역장비인 트5랜스퍼크레인을 제작 중인 HJ중공업 부산 영도 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BPA는 외국산 장비가 독점하고 있는 부산항의 하역장비를 국산화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항 신항 서 ‘컨’2-5단계에 하역장비(컨테이너크레인 9기, 트랜스퍼크레인 46기)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BPA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취득하는 등 안전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교육 강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 중에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BPA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현장 근로자로부터 직접 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현황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힘쓸 예정이다.
◆ BPA 조정선수단,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국가인권위원회 공경숙 강사가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주제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괴롭힘·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예방 및 대응, 근절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는 18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 5층 회의실에서 소속 조정선수단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공경숙 강사가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이라는 주제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괴롭힘·성희롱·성폭력) 문제의 예방 및 대응, 근절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공공기관 최초 인권경영시스템을 3년 연속 인증획득한 기관으로서 지정된 곳으로 부산항운노동조합과 부산항 9개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와 함께 인권침해 예방,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고용안정 등을 위한 인권보호 참여 협약을 선도적으로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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