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소식]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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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2-01-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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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14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강화…20년 이상 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

  • '취약계층 이사비·생필품 지원…설 연휴 행주산성 개방'

고양시청[사진=고양시]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입법 예고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되며, 오는 4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검사 지연 과태료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특히 115일 이상 지난 경우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30만원이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자동차 등록·이전 창구에 검사 안내문을 비치하는 한편 시 LED 전광판, 지역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고양시는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세대가 내외부 단열 공사, 창호 교체, LED 등 교체 등을 하면 가구당 공사비의 50% 내에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올해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2월과 5월, 7월에 걸쳐 신청을 받는다.

1차 접수 기간은 다음달 3~24일이다.

이 기간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시 녹색도시담당관 녹색건축팀으로 방문,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는 취약계층에 이사비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희망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양시사회복지협의와 추진하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사비는 가구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고양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가구 전체가 고양으로 전출입한 경우다. 금융재산도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생필품의 경우 고양에 1년 이상 거주자에 최대 30만원이 지원된다.

이사비, 생필품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주산성을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무일 없이 오전 9시~오후 5시 개방하며,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4시다.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지 중의 한 곳으로, 충장사, 행주대첩비, 대첩기념관 등 문화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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