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분쟁'…경기 고양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조합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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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임봉재 기자
입력 2022-01-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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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59세대 등기 못해 발 동동…조합 채권·채무 문제로 10년간 준공 신청 안해'

  • '조합 상대…사업비 동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고양시청[사진=고양시]

경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조합의 채권·채무 문제로 10년간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하는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의 분쟁 지원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5159세대 규모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3년 3월 완공됐다.


준공을 위해서는 조합이 시에 준공 신청을 하고,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입주민들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내부 채권·채무 문제를 이유로 지금까지 준공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지만 대출, 주맥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법령상 시도 준공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입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는 사태가 더 장기화하면 입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 분쟁 해결에 나섰다.
    
우선 지난해 7월 시에 예치한 조합 사업비를 동결, 조합 준공 절차 이행을 압박했다.

또 조합 소유 토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공공시설 토지의 무상귀속이 가능해진다.

조합이 채권·채무 문제로 환지 처분도 못 하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토지가 매각되면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공공시설까지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이런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사전 협의 중이다. 

입주민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준공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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