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法 D-10]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현장출동 전담 등 로펌 대응 잰걸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7 05: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각 로펌들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 영입

  • 현장 출동, 종합상황실·24시간 대응팀 등 꾸리기도

지난 11일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버린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트 공사 현장[사진=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요 로펌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4시간 현장 대응팀을 가동하거나 사고 시 현장에 즉각 출동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대응 전략을 꾸리고 있다. 앞서 로펌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포럼을 수시로 여는 등 관련 시장 확대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일각에서는 로펌이 사고 예방을 위한 법리 해석보다는 대기업 경영자 책임 회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따른 HDC현대산업개발의 법률자문을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그룹은 노동형사, 건설, 인사노무 등 전문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 근무경험이 있는 실무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 사고가 터지면 현장 출동이 가능하도록 전국에 14개 지사를 설립한 로펌도 있다. 법무법인 YK는 지속적으로 중대재해센터 본사와 지사 간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조인선 변호사(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장)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때도 현장 변호사와 4~5번은 통화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 전국 14개 지사를 꾸렸고, 인력은 설립된 순서별로 다른데 평균 5명의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YK 중대재해센터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 조 변호사는 "필요에 따라 사고 원인 등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할 때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해 8월 기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를 중대재해처벌본부로 격상했다. 태평양 측은 "이번에 '종합상황실' 체제를 도입해 중대재해 사고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혼란 상황을 수습해 최대한 경영 정상화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상황실에 있는 현장대응팀은 4~5개로 꾸려질 예정이고, 365일·24시간 자문 고객 기업들을 위해 가동될 것이라고 태평양 측츤 설명했다. 해당 팀은 이희종·송진욱(사법연수원 33기), 장우성(34기), 김상민(37기), 구교웅·최진원(38기), 인무현 변호사가 주축을 맡아 가동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6월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출범했고 30명의 전문 변호사들을 투입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소송총괄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서기관을 역임한 김동욱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김동욱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기업·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가중된다"며 "대응센터를 통해 업종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까지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