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예고 MBC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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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수습기자
입력 2022-01-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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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상 사생활보호권 침해한 보도는 불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방송하려고 하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씨 사이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 방송인 MBC가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한 파일을 입수한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면서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한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해 보도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자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A씨가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 파일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오마이뉴스 보도 관련 입장을 내고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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