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해야"...시민단체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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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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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예산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원고에게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원고에 대해 한 정보 공개 거부처분 중 일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특활비 등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일부 내역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검찰 예산에 대한 최초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승수 대표는 대검·중앙지검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과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검 등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대검과 중앙지검이 공개할 수 없다고 내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2019년 11월에 제기했다.
 
일부 승소 판결에 내려진 데 대해 하 대표는 "자세한 것은 판결문을 봐야 알 것 같다"면서도 "검찰 예산 중 가장 민감하다는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부서라 일부 비공개 처분이 유지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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