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파견 경찰관 수사 여부 논란..."취지 안 맞아" vs "이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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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1-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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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이미 합의된 것...파견 경찰관 수사권 행사는 가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간인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의혹'까지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파견 경찰이 수사하는 게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파견된 검찰 수사관과 달리 파견 경찰은 수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미 공수처 설립 당시 파견 경찰의 수사권 행사는 합의됐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대규모 통신 자료 조회에 공수처 수사과의 파견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수사팀'으로 알려진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에 압수수색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장을 내면서 파견 경찰 수사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파견 경찰 숫자 제한 안 한 것...공수처 무소불위 기관 변질 우려"

장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도 지난 6일 공수처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의 신원을 밝히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장 부장검사는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공수처 파견 경찰로부터 듣게 됐고, 이에 공수처에 수사관 신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낸 것이다. 

이들처럼 공수처에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검찰 관계자들은 공수처 파견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규정된 수사처 수사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수처법 제44조에 따르면 수사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른 부장검사는 "동일법 10조에 수사관 수를 40명으로 제한한 취지에 맞춰, 파견 경찰은 행정 지원이나 예산·구매·재무 등을 위한 인력"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법 10조 2항에 따르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검찰수사관을 파견 받은 경우는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 부장검사는 "검찰 등은 법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는데 경찰 숫자 제한이 없으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견 경찰의 주도적인 수사권 행사로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수처에는 경찰관 34명이 파견됐고, 오는 17일까지 31명이 원대복귀를 하게 된다. 아직 새로운 공수처 파견 경찰 규모는 인사혁신처 등에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 설립 당시부터 파견 경찰의 수사권 행사는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020년 공수처 설립 준비단 회의 때 법무부와 검찰과 경찰도 파견 경찰관의 법적 지위를 검토해 수사일반(조사·압색·구속 등) 업무에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당시 회의록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급 출신 변호사도 "(파견 경찰이) 수사권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파견된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파악하면 되는데, 범죄 분석·정보 분석·입건 여부 분석 등이다"고 했다. 이어 관련법에 파견 경찰 인원이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수처가 태어났다"고 답했다 

공수처 내부 사정에 정통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애초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 자료 조회는 공수처 내 경찰이 많아 그들이 수사를 주도해서 생긴 결과"라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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