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만 수사...변호사법 위반 등은 경찰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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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수습기자
입력 2022-01-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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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변호사법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직접 수사 개시 범위 아니란 판단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고발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경찰에 이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 중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경찰에 넘겼다.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분은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송병일 팀장)이 맡고, 재판거래 의혹 관련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한다. 

지난해 검찰과 경찰은 양측 수사가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 수사 범위를 분리하기로 협의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이후 퇴임 하고 월 1500만원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 측에 유리한 의견을 내준 대가로 퇴임하고 취업한 게 아니냐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수는 있지만, 재판거래 의혹 규명은 어려울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최근에는 이 후보 사건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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