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사실상 추가 접종 의무화… 오미크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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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아카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2-01-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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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된 ‘백신 접종 완료’.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싱가포르 서부 (사진=NNA)]


싱가포르 정부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완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접종(부스터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직전 접종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18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9개월 이내에 추가접종을 하도록 해,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주의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월 14일부터 접종을 받은지 9개월 이상 경과된 사람은 백신 접종 상태가 ‘접종 도중’으로 변경되며, 상업시설 입장 및 직장 근무가 제한된다.

 

정부의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3종의 백신 중,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 등 메신저 RNA(mRNA)형 백신을 접종받은 18세 이상은 두 번째 접종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추가접종 대상이 된다.

 

시노백 바이오텍과 시노팜 등 비mRNA형 백신을 두 번 접종받고, 세 번째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5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mRNA형 백신 접종을 강력 권고한다.

 

시노백 바이오텍 또는 시노팜 백신만 접종받은 사람은 세 번째 접종완료 이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 대상이 된다. 네 번째 접종은 mRNA형 백신을 강력 권고한다.

 

추가접종 대상이 된 이후 미접종 상태로 270일(약 9개월)이 지난 경우, 백신 접종 상태가 ‘접종 완료’에서 ‘접종 도중’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행동제한에 차이를 두는 ‘백신 접종 구별 조치(VDS)’에 근거해 행동이 제한되며, 상업시설 입장 및 음식점 실내 취식, 직장 출근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 자가요양, 경증의 경우 최단 3일

싱가포르 정부는 신종 코로나와의 공생을 위해, 자가요양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진료소 의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 증상 정도와 건강 상태에 따라 입원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

 

중증화로 악화될 위험이 낮은 사람이 경증일 경우, 자가요양을 하게 되며, 최단 72시간의 자체격리가 의무화된다. 격리기간 종료 시점에 신속항원검사(ART) 결과 음성이 나오게 되면, 외출 등 사회활동이 허용된다. 자가요양 대상자에는 병가 취득에 필요한 5일분 이상의 의사 진단서(MC)가 발급된다.

 

경증이면서 저위험 환자의 자가요양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중점을 두는 등 오미크론주 유행에 따른 감염자 급증에 대비한 조치다.

 

■ 하루 감염자 수, 1만명 넘을수도

보건부 케네스 맥 국장은 5일 회견에서,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델타주에 비해 오미크론주는 중증화 위험이 높지는 않으나, 전파력이 강하다”라며, 이미 오미크론주의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새로운 유행이 도래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루 감염자 수가 델타주 유행이 가장 극심했던 때를 크게 웃돌 가능성이 있으며, “5000명 정도. 심하면 1만~1만 5000명까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기감을 강하게 나타냈다. 중증화 리스크는 낮지만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입원환자의 숫자도 급증한다는 것.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이 오미크론주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 조기 접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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