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호 규정 통일…보상금 지급 30% 정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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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1-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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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추진 계획' 발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권익위]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일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공표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준도 확대한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추진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우선 부패·공익신고 관련 5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청탁금지법·공공재정환수법·이해충돌방지법)에 산재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중심으로 통일한다. 

또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권익위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이라도 신고자 지위를 인정해 잠정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부패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제도 도입한다.

국내의 신고 보·포상금 수준이 국제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는 신고 보상금 지급비율을 구간제(부패 4%~30%, 공익 4%~20%)에서 정률제(30%)로 변경·개선하기로 했다. 보상금 상한(30억원)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패·공익신고 등 부패 현안에는 신속·공정하게 대응해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부패사례 등은 언론에 공표해 공공기관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 권익침해는 다음달 18일 시행되는 '부패신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제도로 예방이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내실 있게 신고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공공재정환수법에서 빠져 있는 공공기관-사인 간 계약관계에서의 허위 부정청구도 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같은 부정환수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법령 등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재정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각 공공기관의 부정수급 환수 여부 등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비위면직자 재취업 제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방산·건설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에서 이들에게 취업제한을 의무적으로 안내한다.

권익위는 지난해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79개에서 471개로 192개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신고자 보호 248건, 보·포상금 지급 232억원을 처리했다. 공공재정 부정수급액은 628억원을 환수하고 약 32억원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를 더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신고자 입장에서 보호·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해 공공·민간 부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높아진 국민 기대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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