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초부터 잇단 '규제 몽둥이'… 빅테크 수난시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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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예지 기자
입력 2022-01-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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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리즘 서비스 통제 강화... 3월부터 시행

  • 내달 15일부터는 해외 상장 규제도 강화

  • 디디추싱·바이트댄스·콰이서우 등 영향 전망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연초부터 중국 빅테크(대형기술기업)를 옥죄는 당국의 규제가 줄을 잇고 있다.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해외 상장 문은 더 좁아지고, 국내 서비스 전개에도 제약이 많아졌다.
알고리즘 통제 강화... "출처 분명한 뉴스만 게시 해야"
5일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인터넷정보국, 공업신식화부(공신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은 ‘인터넷정보서비스 알고리즘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정식 적용되는 이 규정은 중국의 알고리즘 서비스를 통제하는 첫 조치다.

구체적으로 규정에는 온라인 뉴스 제공자는 알고리즘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정부의 승인된 뉴스 출처 목록에 없는 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1358개의 언론사 ‘화이트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이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의 기사나 정보를 게재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알고리즘 서비스가 고령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규정에는 포함됐다. 인터넷 서비스 사용이 취약한 노인들이 온라인을 통한 사기 정보 등에 노출돼 피해를 입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알고리즘 서비스를 활용한 독점 행위를 금지하고, 규제 당국이 알고리즘 서비스를 활용하는 플랫폼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이라고 규정은 명시했다. 또 이를 위반할 시 정보 업데이트를 중단할 수 있고 벌금은 최소 1만 위안(약 188만원)에서 최대 10만 위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발표한 알고리즘 규정 초안에서의 5000~3만 위안보다 약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증권시보는 “앞서 시장 분석에 따르면 당국에서 언급하는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디디추싱, 더우인(틱톡 중국버전), 콰이서우, 진르터우탸오, 웨이보, 즈후, 메이퇀, 어러머, 비리비리 등”이라고 분석했다. 사실상 주요 빅테크가 모두 포함된 셈이다.
사용자 100만 이상 인터넷 플랫폼 해외 상장도 규제

같은 날 중국 당국은 빅테크를 겨냥한 해외 상장 규제 조치도 함께 내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 빅테크의 수난이 예상되는 이유다.

이날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공신부, 재정부, 상무부 등 12개 부처와 함께 ‘인터넷 보안 심사 방법’을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가 해외에 상장하기 위해선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게 골자다.

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 역시 사실상 거의 모든 인터넷 플랫폼에 적용되는 것으로, 빅테크의 해외 상장 문이 더 좁아질 것이라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 등은 진단했다.
 
글로벌 로펌 링크레이터스의 상하이 지부의 데이터 정책 전문가 알렉스로버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회사가 규정에 적용되는지 명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중국 디지털 업계에서 성공을 거둔 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의 계속되는 빅테크 규제 강화로 올해도 중국 주요 빅테크의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알리바바, 텐센트, 핀둬둬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는 당국 규제 강화 영향으로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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