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시장, "도시계획 분야 과감한 규제혁신 이뤄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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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1-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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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 용적률 최대 100%까지 완화...도시계획조례 공포

  •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 등 전망

최대호 시장.[사진=안양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4일 도시계획조례 공포와 관련, "시민이 원하고 도시발전을 위하는 방향에서 도시계획 분야에도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날 최 시장은 "지난 해 용적률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공포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유망기업 유치, 이로 인한 인구유입을 희망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의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고, 주택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인 용적률이 400%로 100%까지 상향 조정됐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24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260%⇒280%), 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은 50%(350%⇒400%)로 각각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주상복합 주거비율에 따른 ‘용도용적제’를 적용, 용적률을 50%∼100%정도 높이게 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능형 건축물 또는 외관 우수디자인을 인증받은 경우를 비롯, 기부채납을 하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높인 건물, 하수도 오·우수 분리 등과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이다.

최 시장은 근린·유통상업, 전용공업, 생산녹지지역 건축제한, 건폐율 등 관내 존재하지 않는 용도지역이나 해석이 모호한 조문을 삭제해 현실적으로 개선했다.

대신,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미관의 증진이 필요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을 계획하는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는 조례 상 용적률의 2배인 최대 1600%까지 기부채납을 통해 건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문화 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관내에서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활기를 띠게 함은 물론, 기부채납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보와 도시환경 정비 및 정주환경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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