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시 문제 유출 의혹' 연세대 로스쿨 교수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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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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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시켜 자신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 자료로 사용해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건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조용후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연세대 로스쿨 A교수에 대해 전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과목 기록형 시험 문제 중 일부가 지난해 2학기 A교수가 맡은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사용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법무부는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A교수가 변호사시험에 쓰일 문제를 만드는 문제은행 작업에 지난 2019년 참여한 뒤 지난해 2학기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당시 “출제위원의 서약 위반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1월 A교수를 처벌해달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대문서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지난 6월 A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된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을 만점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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