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최우규 의장과 최대호 시장 등은 오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았다.
협약서에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포함, 교육훈련·후생복지·보수 등 통합운영, 기타 조직·인사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겨져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