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옴부즈만, 한국도로공사에 ‘1호 규제혁파망치’ 수여… "기업 자금줄 막는 규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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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1-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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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오른쪽)과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1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파망치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도로공사가 협의를 통해 기업의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번 개선으로 자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옴부즈만은 19일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한 한국도로공사에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가로등·터널 조명 등의 설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자금을 조달해 시설설치와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투자자금에 대한 상환금인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했고, 해당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 유동 위기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애로를 도로공사에 전달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지속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로공사는 옴부즈만의 건의를 받은 뒤 기업의 채권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로공사는 옴부즈만과 협의를 진행한 지 한 달여 만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개선으로 35개 중소기업이 약 1000억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기업은 도로공사의 ESCO사업에 참여해 매출채권 약 60억원을 갖고 있었으나, 도로공사가 매출채권 양도를 금지해 자금 유동성이 막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게 돼 부채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신용도가 높아졌다. 앞으로 ESCO사업 외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B기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경영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직원의 인건비를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30억원에 달하는 도로공사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어 숨통이 트였다. 이 기업은 매출채권 양도로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재투자 기회를 얻는 등 새로운 도약을 노리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공사는 도공 기술마켓을 통한 중소기업 신기술 판로 지원 및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을 통한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돕는 ‘도공기술마켓’도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이러한 성과를 높게 평가해 도로공사에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했다. 규제혁파망치는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에 애쓴 부처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이 수여하는 상이다.
 
박 옴부즈만은 지난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준 도로공사에 감사하며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과제검토부터 개선까지 최단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규제 개선에는 평균 5~6개월이 걸리는데, 한국도로공사의 상징인 고속도로를 타듯 고속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평가했다.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은 “우리의 작은 소극행정을 적극행정으로 바꾸었을 뿐인데 기업에는 아주 큰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달았다”면서 “앞으로도 도로공사에서 기업의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두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에서 알지 못하는 애로사항이나 제도를 기업 입장에서 건의해주면 기재부와 옴부즈만, 개별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번 규제 개선과 같은 적극 행정사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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