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성희록 의혹.... 선거법 위반의혹으로 번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오수미 인턴기자
입력 2021-12-20 17: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술자리에 윤석열, 이준석, 기자들 참석...술값 계산 여부 따라 '기부행위 위반'

  • 후보자 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

[아주로앤피]

[사진=열린공감TV 유튜브 영상 캡쳐]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의 성희롱 의혹사건이 방역수칙 위반과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지난 10일 밤 11시부터 진행된 술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김은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기자 6명 등 모두 10여명 이상이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누가 술값을 계산했느냐에 따라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121조 1항, 제115조 등)조항을 위반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사와 함께 간단한 반주를 곁들였다면 통상적인 수준의 '취재지원'이라는 변명이 통하겠지만 새벽까지 이어진 술자리를 '통상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날 술자리에는 TV조선 정치부 기자를 비롯해 중앙지 기자들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김은혜 대변인 등까지 합치면  10명 안팎의 인원이  모였다. 이들은 음식점과 노래주점 등 세곳을 옮겨 다니며 술자리를 이어갔다.

일단 방역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 또,  술값을 윤 후보 측, 혹은 국민의힘에서 냈다면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김영란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누구든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자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위반하면  공직선거법 제 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시에 일정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점이다. 또, 선거대책본부장이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가족이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역시 당선무효가 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 대선을 해야할 수도 있다.

만약, 이날 술자리로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대표가 100만원~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윤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윤 후보 측은 물론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거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언론들도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지난 10일 윤 후보와 권 의원이 강릉 한 식당에서 언론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나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부부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예쁘다, 강릉에 이렇게 예쁜 여자가 있느냐"며 여성 측에 신체접촉을 시도하는가 하면, 남편에게는 "안다리를 걸어도 아주 잘 걸었네 뭐"라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