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한국, 사적모임 ‘4명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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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즈 타케시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12-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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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강화

[16일 오전에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한국 정부는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차 확산됨에 따라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전국적으로 ‘4명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되며,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음성 확인제(방역패스) 관련, 백신 미접종자 이용제한도 일부 강화했다.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 11월부터 시행된 ‘단계적인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은 사실상 중단된다.

 

지금까지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수도권이 ‘최대 6명까지’, 비수도권이 ‘최대 8명까지’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신규감염자 수의 계속적인 증가와 새로운 변이주인 ‘오미크론’ 국내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영업시간 제한도 부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클럽 등 유흥시설(오전 0시)을 제외하고는 영업시간 제한이 철폐됐다. 그러나 18일부터는 유흥시설과 음식점・카페, 노래방, 실내스포츠 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영화관, PC방, 학원 등은 오후 10시까지로 각각 규제가 강화된다.

 

음식점・카페의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은 8월 이후 다시 시행되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야간 활동시간이 길어지면, 음주・음식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모임이 증가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미접종자는 ‘1인 이용’만 가능

방역패스는 운용이 강화된 13일보다 더욱 본격화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음식점・카페를 이용할 경우, 1인이용 또는 포장판매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사적모임’의 인원제한 범위 내에서 그룹당 1명까지 미접종자가 포함되어도 입점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미접종자가 포함된 모임은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48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방역패스 운용을 더욱 강화한 것은 미접종자들에 대해 ‘백신접종을 촉구’하는 정부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연기

한편,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개시 시기는 당초 이달 20일애서 내년 1월 3일로 연기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많은 사람이 추가접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16일 오전 0시 기준 부스터 접종(추가접종)을 마친 사람은 886만 6898명으로, 접종률은 17.3%. 이 중 60세 이상 고령자 추가접종률은 46.4%에 달했다.

 

정부는 ‘세 번째 접종은 필수’라고 강조하며, 추가접종을 강하게 권장하고 있다.

 

■ 집회 인원제한도 강화

지금까지 ‘100명 미만’에 한해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허용되었던 집회・대규모 행사 참가도 18일부터 ‘50인 미만’으로 강화된다.

 

‘50인 이상’의 경우는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며, 최대 299명까지(백신 미접종자는 불가) 참가가 허용된다.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 주주총회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행사도 이에 포함된다.

 

‘300명 이상’의 집회・대규모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스포츠 대회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사전승인을 조건으로 개최가 허용될 수도 있다.

 

김부겸 총리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상회복의 길에서 후퇴라기 보다는 속도조절”이라고 설명했으나, 위드 코로나는 도입 6주 만에 사실상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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