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한 빅테크,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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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12-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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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예금자보호제도 등 보호장치가 없는 빅테크 금융상품의 급성장이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형철 예금보험공사 은행관리부장은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토론회에서 "IT기술 중심의 빅테크 영업 특성에 따라 발생가능한 빅테크 고유의 리스크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금융업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직접 진출방식으로 금융업에 진입해 간편결제·간편송금 업체는 물론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 전역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 부장은 빅테크가 보유한 고유 리스크를 △신용리스크 △보안리스크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신용리스크는 빅테크가 실행하는 대출특성에 따른 리스크로, 활용 역사가 짧아 금융위기시 신용리스크의 변화를 적절히 측정하지 못할 '대안적 신용평가'의 한계를 보여준다"며 "데이터와 기술 중심의 영업에 따라 사이버공격, 해킹, 데이터위변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는 보안리스크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직접 진출에 따른 기존 금융회사의 잠재리스크로는 △위험추구 증가 △결제성 자금 경쟁 심화를 꼽았다. 

유 부장은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이러한 상황이 수익성 보전을 위한 과도한 위험 추구행위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또한, 빅테크의 선불충전금 및 결제계좌가 저원가성예끔과 경쟁해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부장은 예금자보호제도 등 보호장치가 없는 빅테크 금융상품의 급성장이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빅테크가 지급수단을 CMA와 연결하거나 펀드 자동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기자금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예보제도, 지급보증 등 보호장치가 없는 빅테크 관련 금융상품은 대량 인출 사태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 부장은 빅테크가 금융상품의 주요 판매채널로 부상하고, 위탁 수행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빅테크의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플랫폼 산업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독식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보 공유 강화 등으로 독과점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국의 FDIC의 선불충전금 보호 사례를 참고해 선불충전금에 대한 실질 이용자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유 부장은 "전자금융업법이 개정되더라도 선불충전금 예치금 관리기관(금융회사)이 부실화될 경우 개별 이용자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또한, 간편송금 수취인이 은행이 아닌 빅테크의 선불충전금을 통해 송금받는 경우 예보가 수취인의 실질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착오송금 반환 구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 플랫폼은 중개적 역할만 수행하고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책임 소재 규명, 피해 구제 절차 등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플랫폼의 중개 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이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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