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년여성·공범 살해 50대는 권재찬...경찰 전격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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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2-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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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씨(52) [사진=인천경찰청]

경찰이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범행을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권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권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그런 뒤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수억원을 갖고 있는 줄 알았다"면서도 처음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공범을 살해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다기에 둔기로 때려 죽였다"며 "A씨 신용카드로 인출한 돈은 B씨가 가져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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