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증으로 국회 무단출입한 전직 삼성전자 간부...경찰, 불송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윤혜원 수습기자
입력 2021-12-08 09: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범죄혐의 증거 불충분·험의 인정 안돼"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전직 간부가 국회 출입 기자증으로 의원회관을 무단출입해 국회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삼성전자 전 상무 A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부정행사,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여부도 함께 조사했지만, 사측의 개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지난해 10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대관 업무를 보던 A씨가 국회 출입기자 출입증으로 국회를 출입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의원회관에 출입하려면 대개 방문 의원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 이런 절차 없이 의원회관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온라인 언론사 소속으로 국회 관련 기사를 작성하며 국회 출입기자 제도 조건을 충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한 정당의 당직자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가족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를 설립, 지난 2015년 삼성 입사 이후에도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회사를 퇴직할지 몰랐고 무보수였기에 회사에 이를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사무처는 A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했다. 또 향후 1년간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사표를 냈다. 삼성전자는 사표 수리와 함께 “(A씨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