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9억원→12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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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2-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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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7일 국무회의서 의결…8일 공포·시행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8일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개정법은 8일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상향된 양도세 비과세 규정도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가운데 빠른 날이다.

정부는 "2021년 세법 시행령 개정 때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법도 개정법률에 맞춰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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