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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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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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8일 새벽 결정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3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서장을 소환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은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또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월 먼저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A씨 등 2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 알선 등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수표 1억원을 최씨가 윤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8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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