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서 20대 만취녀에 폭행 당한 40대 가장, 두 번째 ‘엄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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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12-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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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여자·초범·만취 이유로 감형받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집 주변 산책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40대 가장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두 번째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9월에 첫 번째 청원을 올린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안하무인, 아전인수, 유체이탈 언행으로 가족 모두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빠뜨린 20대 무고녀와 그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고교 입학을 앞둔 제 아들에게 본인이 먹던 맥주를 강권하고, 이를 돌려주자 아들의 뺨을 때렸으며, 제게도 술을 권하고 거절하니 안면부를 후려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폭행 후 도주하려 하던 가해자의 시도를 지나가는 행인께서 같이 도와주셔서 막을 수 있었다”며 “경찰이 도착하기 전 10분 이상 저는 가족을 지키고자 무차별 폭행과 욕설을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는 자신의 손과 주먹, 무릎, 구둣발, 급기야 핸드폰까지 이용해 저를 무차별 폭행했다”며 “여자라서 신체 접촉이 문제 될까 봐 경찰이 올 때까지 도주를 막고자 손도 아닌 손목만 잡고 맞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방어하다 어찌 한 대라도 때리거나 신체 접촉이 생기면 쌍방폭행과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두려웠고 우려하던 대로 경찰이 오자마자 제가 가해자를 폭행했고 성추행했다며 수렁으로 몰았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우리 가족에게 영상과 녹취가 없었다면 전 한낱 파렴치한 범법자로 둔갑했을 것”이라며 “한 가족의 가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맞기만 해야 했던, 성추행했다고 무고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을 우리 아들과 딸은 반강제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내년 초등학생이 될 딸은 거의 경기 수준으로 울어댔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고 규탄했다. A씨는 “본인들 원하는 시간과 사정을 수용하길 종용했고, 합의 조건 중 하나인 ‘가해자 본인 출석’을 회사 업무를 내서워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해자 모친은 ‘보고 싶으면 기다려라, 왜 이래저래 힘들게 하냐’라며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자라는 이유로, 초범이란 이유로 만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며 “무차별 폭행을 일삼은 20대 무고녀를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앞서 지난 7월 30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산책로에서 40대 가장 A씨는 부인과 중학생 아들, 유치원생인 일곱 살 딸과 벤치에 앉아 쉬다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했다.

술에 취한 여성 B씨가 A씨 아들에 술을 권했고 이를 거절하자 막무가내로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에 A씨가 이를 제지하자 이번에는 A씨를 향해 욕설과 폭행이 했다.

B씨의 폭행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간 계속됐고 A씨는 맞으면서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강하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제로 B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뒤 A씨는 B씨 부모에게 합의 조건으로 B씨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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