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홍콩, 아프리카 10개국 입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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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미즈 미유키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21-12-0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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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입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창이공항 (사진=NNA)]


싱가포르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주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입국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4일 심야부터 입국, 환승을 금지하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10개국으로 확대했다. 6일 심야부터는 유럽 7개국 입국자에 대한 입국규제 분류를 상향하는 한편, 격리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한 입국자들에게도 입국 후 7일간 매일 즉시항원검사(ART)를 받도록 한다. 아울러 동 제도를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강구했다.

 

4일 심야부터 최근 14일간 가나, 말라위, 나이지리아에 체류이력이 있는 장・단기체류비자 소지자의 입국, 환승을 금지했다. 비자와 별도입국에 필요한 입국허가증을 이미 취득한 사람도 대상이다. 귀국하는 싱가포르 국적자와 영주권(PR)소지자들은 입국 후 10일간, 정부지정 호텔에서 대기조치(SHN)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보건부는 지난달 말, 아프리카 7개국으로부터의 입국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남아공,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짐바브웨에 체류이력이 있는 장・단기체류비자 소지자의 입국, 환승을 불허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발표로 규제대상이 된 아프리카 지역 국가는 10개국으로 늘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감염위험도에 따라 각국・지역을 ‘카테고리 Ⅰ~Ⅳ’(Ⅰ이 가장 완화)로 구분해 입국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6일 심야부터는 불가리,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등 유럽 7개국도 규제를 ‘카테고리 Ⅱ’에서 ‘카테고리 Ⅲ’으로 상향, 강화에 나선다.

 

이들 국가에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테고리 Ⅱ는 입국 후 대기조치가 7일간이나, 카테고리 Ⅲ은 10일간으로 늘어난다.

 

■ 격리없는 입국 시, 3・7일째에 시설에서 검사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격리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인 ‘백신 트레블 레인(VTL)’과 관련해, 6일 심야부터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7일간에 걸쳐 매일 즉시항원검사(ART)를 의무화한다. 온라인상에 자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 3일째와 7일째에는 정부가 설치한 검사시설 ‘컴바인드 테스트 센터(CTC)’ 또는 ‘퀵 테스트 센터(QTC)’에 직접 나와,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7일간의 기간 중 검사시설에 나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자체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VTL의 새로운 규제는 말레이시아에서 육로로 입국하는 사람에도 해당된다. 현재는 항공로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출발 전과 입국 시 코로나 검사와 함께 입국 후 3일째와 7일째에 ART를 의무화하고 있다. 육로는 출발 전과 입국 시 코로나 검사 뿐이다.

 

정부는 감염상황을 지켜보면서 현행 입국규제를 4주 후에 재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특정분야 VTL 이용금지

정부는 오미크론주 감염확산에 따른 입국규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각 기업이 VTL을 이용해 건설・조선・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 일할 외국인의 입국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재개발부가 4일 심야에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건설・조선・석유・화학 분야에 종사하는 중기능숙련노동자용 취업비자(S패스), 단순노동자용 취업비자(워크퍼밋, WP) 소지자. WP 소지지용 거주시설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대상이 된다.

 

VTL 제도를 통해 이미 입국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의 입국은 허용한다. 출신국에 상관없이 취업비자 소지자의 가족도 동 시스템을 통해 입국신청이 가능하다.

 

입국 후 대기조치가 필요한 통상의 규제 하에서 외국인을 입국시킬 경우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신규입국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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