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아기 살해 지시 '낙태 병원' 경영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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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1-12-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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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아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 인지하기에 충분...죄질 나빠"

법원 로고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살아 있는 아기를 제왕절개로 분만을 유도하고 살해하라고 지시한 '낙태 전문 병원' 경영자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살인·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행정원장(4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째인 산모의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생하게 한 뒤 태아를 물에 담가 질식사하게 하고,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태아가 34주에 접어들어 제왕절개를 하면 살아서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고액인 2800만원을 받고 수술을 감행하게 했다. 의사 윤씨는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물에 넣어 숨지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최씨는 아기가 살아서 태어날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논리를 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 전문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과 윤씨가 제왕절개 방식의 낙태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도 수사기관과 1심에서 피고인이 아기가 살아 있는 상태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산모에게 낙태 수술을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비용보다 10배 이상 비싼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뒤 수술을 지시했다"며 "살인 범행에 공모·가담해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사 윤씨는 앞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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