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국가행정법제위, 국민 눈높이 고려해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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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12-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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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본법은 국민 권익 위해 만든 법"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통과 관련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관련 법·제도 개선과 행정법 발전을 논의할 때 국민 눈높이를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에서 "행정기본법은 국민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만든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기본법은 올해 3월 제정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행정 분야의 모든 사항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위원회는 이런 행정기본법의 개정·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 기준, 입법영향 분석 등을 논의한다. 법제처 소속 민관 합동으로 꾸려졌다.

이강섭 법제처장과 홍정선 전 연세대 교수(민간위원장)가 초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2년이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민·관 위원은 총 38명이다. 김 총리는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김 총리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한 이유는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하는 행정, 국민이 더 편한 행정, 국민에게 더 따뜻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며 "정부나 공직자들, 법조인들이 편하자고 만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국민 입장에서 보고 훌륭한 전문성을 더해서 민관 합동 범정부 자문기구 역할을 잘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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