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소식]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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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1-12-0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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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율 50→70% 확대…녹양 행복주택 입주할 사회적기업 모집'

  • '어린이도서관, 휴간 기간 3월로 연장…자동차 공회전 단속'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올 7월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도박·사행행위·유흥 등 업종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 인척 등 특수관계인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지방교육세는 감면되지만, 지역자원 시설세는 제외된다.
 
올해 1년간 임대료 인하분을 환급해주며, 건축물 면적에만 적용된다. 감면율도 종전 최대 5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됐다.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다음 달 일괄 환급된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또 의정부시는 오는 15일까지 녹양 행복주택 내 사회적기업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의정부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 대상이다.

시는 심의를 거쳐 1곳을 선정한다. 선정되면 3개월 내 입주해야 하고,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2018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녹양 행복주택 내 입주 공간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맺고 사회적기업에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기간이 연장, 휴관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이달 말까지 휴관할 계획이었다.

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시설 확충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국비와 시비 등 19억4000만원을 들여 도서관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공간을 확충한다.

영어 원서 특화도서관이자 개방형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사 기간은 연장되지만 무인 반납, 신간 도서대출 서비스는 운영된다.

의정부시는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자동차 공회전과 운행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대비,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줄이고자 하는 조치다. 제한 구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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