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607조700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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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12-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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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에서 5조 5520억원이 감액됐고, 8조 7788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안 대비 8.9%포인트 증가한 것. 

내년도 예산안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이 10조 1000억원 반영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한 금융지원용으로 35조 8000억원이 책정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구로 지역화폐 발행액이 애초 6조원 규모에서 30조원으로 확대됐다. 

법인택시기사·버스기사·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1.5% 금리의 생활안정자금(500만원 한도) 융자 예산은 1000억원 가량 늘었다. 실내 체육 시설에도 1.6%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근거 불충분 환자 지원 등 예산(242억원)도 책정됐다. 의료비 지원 3000만원, 사망위로금 5000만원이다.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수당 하루 5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하는 예산(1200억원)도 반영됐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 4000명분 구매 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 예산 3900억원 등이 증앵 반영됐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막바지 협상이 결렬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협상을 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경항모 예산은 정부안대로 상정, 처리됐다. 경항모 예산은 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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