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산안 법정시한 넘긴 여야...내일 오전 본회의 열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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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2-02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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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안 607조7000억원 규모로 최종 합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12월 2일)을 하루 넘긴 오는 3일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밤 합의를 통해 3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막판 협상과 함께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시트 작업)이 늦어지면서 예산안 처리 기한을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국회의 2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준수는 어렵게 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으로 정부 제출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 증가한 607조7000억원으로 합의했다. 앞서 607조9000억원 규모로 합의됐지만 이후 합의 과정에서 2000억원 정도 줄었다.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내년도 예산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지역화폐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담겼다. 

아울러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과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원이 증액됐고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액 등을 두고 막판 협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하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3일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주재한 의원총회에서 "이번 예산에서 특히 신경 쓴 부분은 이재명 후보와 의원님 여러분이 요청해주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며 "아직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걷히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코로나 방역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데 우선으로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저희가 원한 것은 100만원까지 높여보자는 것인데 거기까지 이르진 못했지만 적어도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큰 성과 아닌가 싶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저리융자 금융지원 약 35조8000억원, 지역화폐를 30조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약 68조원, 거의 70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마련됐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그는 "최대한 여야 간에 합의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딱 한 가지 경항모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가 모든 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이 수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내지 않는다"며 "우리 당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야당은 경향모 사업에 대해 반대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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