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토대로 전환되기 위해선 먼저 헌법이 지방분권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지방자치가 정착한 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정부는 아직 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한 개헌을 추진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상호 연대 활동 전개 등이 담겼다.
지난 2018년 발의된 '국민개헌안'이 무산됐던 경험에 비추어, 국회·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송 회장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에서 그 지위와 자치권을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 발표 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 핵심 사항으로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을 강조했다.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 개혁에는 국회 분권화를 통한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최소한의 비용·인력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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