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1단계 4주 연장···의료체계 ‘재택치료’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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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1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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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청장, 방역종합대책 발표[사진=연합뉴스]



이달부터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가 4주 연장된다. 의료체계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의 경우에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식당·카페 등의 사적모임 축소도 검토하되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1차 단계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개편을 유보하고 추가접종(부스터샷)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간 현재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우선 병상 효율화를 위해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정부는 사적 모임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는 추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봤다.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 추가접종을 시행한다. 12월 2일부터 사전예약하면 4일부터 추가접종할 수 있다. 

현재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둔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까지 총 6개월을 설정한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접종이 필요하도록 한 셈이다.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추가접종 대상 전국민 확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등과 병행해 추가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현 상황을 빠르게 호전시키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불필요한 모임자제 등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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