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KBS 사장 임명제청 과정의 심각한 하자와 위법성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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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1-11-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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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후보자 2인의 갑작스런 사퇴로 김의철 후보자만 진행한 비전발표회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달서갑) 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은 지난 22일 진행된 김의철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과 요식행위로 전락한 시민참여단 평가 등을 근거로 임명제청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을 요구한 인물에 대해서 실시하게 된다. 이에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29일 '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지원자를 공모했고 10월 8일 당시 공모를 마감한 결과 총 15명의 후보자가 지원했다.

KBS 이사회는 15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중간 면접을 거쳐 최종후보자 3인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최종후보자 3인은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비전(정책)발표회를 10월 23일 실시하기로 했으나, 돌연 2인이 사퇴해 김의철 후보자만 남아 단독으로 비전발표회가 진행됐다.

문제는 김의철 후보자 단독 비전발표회가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의 참가를 요식행위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KBS 이사회가 제정한 '제25대 사장 임명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시민참여단의 정책발표회를 거친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한 다음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복수의 최종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발표회와 면접을 상정한 규정인데 김의철 후보 단독 입후보로 처리된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시민참여단에게 배정된 비전발표회 40% 평가점수는 의미가 없어졌다.

홍석준 의원은 “인사에서는 절차적 정당성 위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적 역량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제 조건인 절차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이는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국무총리 제청을 받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의원은 “규정을 위반하고 시민참여단의 40%에 해당하는 평가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전락했음에도 KBS 이사회가 임명제청을 강행하고 있다”며 “김의철 후보자가 정당한 평가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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