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제2의 화천대유 꿈꾸나"...개발이익환수 3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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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11-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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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직무유기로 법안 심의도 못하고 있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심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17일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이하 개발이익 환수 3법)' 처리를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왜 개발이익 환수 3법을 막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느냐.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돈 받은 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다"며 "대장동과 같은 개발 특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막기 위한 법 개정, 제도 개선에 태업하기 시작했다. 법 개정을 완전히 가로막고 나서는 후안무치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위(국토교통위원회)가 그렇다 보니 이제까지 예산안을 다룬 지 2주 정도 돼가는데, 다른 상임위는 다 예산안과 법안을 상정해 심의하고 있지만 (국토위는) 그동안 의사일정 협의도 안 돼서 예산안도, 법안도 심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소위도 하나 열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야당 국토위 간사(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가 강아지 인형을 들고 나와서 회의를 방해하더니 이제 국회 상임위의 기본적 책무인 법안과 예산 심사 과정도 국민의힘 의원 입맛대로 가로막고 나서는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푼돈 50억원이 탐나서 그런 것 아닌가 의문만 들 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장동 문제를 파면 팔수록 돈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더 나올까 우려돼서 그런 것은 아니냐"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국토위에서 개발이익 환수 3법의 상정 절차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국회가 민생 국회가 되고 국민의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개혁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국토위 간사를 맡은 조응천 의원도 이날 회견에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힘에 공식적으로 묻겠다"며 "토건비리 세력에 특혜를 주고 50억원 뇌물을 받고 부실수사를 눈감아주고 법안 상정은 한사코 막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국정감사 기간 내내 개발이익 환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은 어디 갔느냐.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법 상정과 심의를 거부하는 저의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또 "단지 집권여당과 대통령 후보를 흠집 내고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장동 개발 사건을 이용하고 우리 국토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이냐.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안 심사는 거부하면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치졸한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서명해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가 진정 토건비리세력의 진정한 수호신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국토위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심의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3법에 포함되는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발이익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개발부담금을 계획입지는 40%, 개별입지는 5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사업주체와 유형에 따른 부담금 면제와 감경사업 누적도 막는다. 여타 부담금 대비 징수실적이 저조한 개발부담금 징수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간 이윤율 상한 초과분은 공공에 재투자해 시행자가 공공시설, 주차장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지역 내에 설치 및 부담하도록 한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절차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공성을 높일 예정이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면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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