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의 여기는 세종] 알쏭달쏭 취업률 통계…쉽게 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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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11-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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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매월 초중순 '고용동향' 발표

  •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

  • 일하려는 의사 있어야만 '실업자'로

서울에서 열린 한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통계청은 매달 초·중순 전달 취업자 통계를 담은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11월엔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는 식이다. 고용동향에는 전달 취업자 수와 1년 전과 비교한 증감 비율, 실업률, 15~64세 고용률 등이 담겨 있다.

취업자와 실업자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른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통계청 도움말로 알아본다.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인가

ILO에서는 수입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주간(1주)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주 5일 이상 일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은 다르다. 근로 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본다.

취업 기준은 왜 1시간인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정책에 필요한 거시경제지표를 만들어내는 통계조사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총생산을 측정하려면 취업자 수와 근로 시간에 기초한 총노동투입량이 필요하다. 이를 계산하려면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수행된 모든 일이 파악돼야 한다.

최근 고용 상황이 변하면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등 다양한 취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형태의 취업을 모두 포함하려면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모든 사람을 취업자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하면서 입사원서도 냈다면 취업자인가 실업자인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이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취업자에도 포함된다. 입사원서도 제출한 것은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에 해당한다. ILO에는 이런 복수의 활동 상태인 사람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만 속하게 하는 '우선성 규칙(Priority rule)'이 있다.

우선성 규칙은 노동력 조사에서 경제활동상태가 취업인 사람을 먼저 파악하고, 나머지 사람 중에서 실업자를 파악한 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간주한다. 그 결과 항상 취업자를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먼저, 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이 규칙 때문에 국내 15세 이상 모든 인구는 빠짐없이 취업자나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하나의 활동 상태에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례에 있는 학생은 취업자로 분류한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실업자 아닌가

ILO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실업자로 본다. 지난 1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일을 주면 일을 할 수 있고(Availability for work),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수행(Seeking work)한 사람이다.

일자리를 구하려는 뜻만 있다고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실제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아무런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막연히 쉰 사람이라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 은퇴 후 쉬는 사람 등도 실업자 요건 세 가지를 충족하지 않아 실업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잠재경제활동인구인가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로 구성됩니다. 잠재취업가능자는 구직 활동을 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본인이 아프거나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서 일할 수 없었던 사람이다. 잠재구직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일을 주면 즉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조사대상 기간에 원서접수나 시험응시 등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일을 희망하고 가능한 사람,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어서 잠시 쉬고 있지만 일을 희망하고 할 수 있는 사람 등이 잠재구직자에 해당한다.

■기저효과란 무엇인가

기저효과(Base effect)란 지표를 평가하는 데 있어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그 결괏값이 실제보다 왜곡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2012년 1월에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급증했는데 이는 2011년 1월에 구제역과 추운 날씨로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급감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런 것을 기저효과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고용지표가 기준 시점 지표에 비해 뚜렷한 요인 없이 급증하거나 급감했다면 기저효과 영향이 있었는지도 고려해 지표를 해석해야 한다.

■고용지표에 계절성이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같은 고용지표는 경기적 요인뿐 아니라 계절적·불규칙 요인 등 비경기적 요인에 따라서도 바뀌므로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하고 봐야 한다.

일례로 농번기(4~10월)에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농한기(11~3월)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 취업자도 계절적으로 변동하는 취업자 수 영향을 받아 변동한다. 실업자 수도 졸업과 각종 채용시험이 있는 겨울철에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고용지표는 계절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단지 전월보다 취업자나 실업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했다고 이를 바로 경기상승이나 경기둔화로 보는 것은 지표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같은 달 고용통계도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나

정부는 고용시장 월간 동향을 파악하고자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고용보험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고용행정통계를 작성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가구를 방문해 인구특성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현황 등 노동의 공급 측면을 파악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수·노동이동·빈일자리·임금 등 노동의 수요 측면을 살핀다.

조사 주기나 시점, 특정 집단 포함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규모와 증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모든 산업의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반면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종사자'는 농업·임업·어업, 가구 내 고용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외국기관을 제외한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를 본다.

미국도 가구조사(CPS)와 사업체조사(CES)를 별도로 실시하며 두 조사에도 취업자(종사자) 수 차이가 있다. 이용자는 개별통계 작성 목적과 자료 특성, 한계점 등을 이해하고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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