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개최' 혐의 민경욱 전 의원 검찰 송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12 14: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민경욱(가운데)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민 전 의원을 지난달 말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 전 의원이 대표로 있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1년여 동안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등 서초구 일대에서 21대 총선 결과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매주 불법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체는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다수 모였다는 점에 비춰 불법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