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코오롱인더스트리, 폐섬유류 자원화 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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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1-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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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예금 찾아내 체납세 3800만원도 징수

[사진=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12일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손을 맞잡고 폐섬유류 자원화 협약을 맺는댜. 또 휴면예금을 찾아내 체납세 3800만원도 징수하는 등 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생활쓰레기로 배출해 소각하는 이불, 베개 등의 폐섬유류를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PET)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장희구 코오롱인더스트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사회 조성을 위한 폐섬유류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연말까지 시범사업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입주민들이 버리는 폐섬유류를 코오롱인더스트리㈜로 보낸다. 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자체 개발한 화학적 재생기술로 폐섬유류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을 생산하게 된다.

이런 공법으로 제조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병, 의류, 포장재 등 다양한 제품을 재탄생 시킬 수 있다.

에너지 소모량과 CO₂ 배출량도 30~40% 정도 줄여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 생산도 가능하다.

시는 내년까지 시범 운영해 본 뒤 점차 폐섬유류 수거 지역을 성남 전역으로 확대해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 자원화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체납자들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고 있던 휴면예금을 찾아내 3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또 휴면계좌 관리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체납자 휴면계좌 조회를 의뢰해 12명의 휴면예금을 압류·추심하기도 했다.

휴면계좌는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청구권이 소멸된 계좌로써, 일반적으로 예금은 3년, 보험금은 2년 이상 거래되지 않으면 휴면계좌로 분류된다.

한편 시는 연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해 각종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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