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의원직 사직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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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1-11-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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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 재차 강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총 투표수 252표 중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에서 아들이 50억원의 성과급 및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사직안이 1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수 252표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41표, 기권 17표로 곽 의원 사직안을 가결했다.

검사 출신의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후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서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곽 의원은 이날 사직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오늘부로 전 국회의원 직을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며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아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고, 국민의 신뢰가 바탕되지 않는다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숙명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제 아들이 받은 성과급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곽 의원은 “국회의원 자리 뒤에 숨어서 회피하지 않겠다. 제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수사를 통해 소상히 밝혀지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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