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서 전자의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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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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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 전국 정비사업 현황 파악 가능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지난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도입된 개포 주공1단지 재건축 총회 현장. [사진=아주경제DB]



코로나19를 계기로 재건축 등 조합의 총회를 대면모임이 아닌 전자투표 방식으로 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국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은 재난 발생이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사유가 구체화됐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에는 총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 찬성으로 하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했다. 창립총회나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경우 20% 이상이 출석해야 해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를 열지 못하는 조합이 많았다. 

아울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했다.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란 전국 정비사업의 구역별 추진현황, 통계 등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현재 각 지자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정비사업 추진현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전국적으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총회 개최가 어려운 정비사업구역에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이 가능해지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정비사업 현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양한 관련 통계를 생산·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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