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서 전 여친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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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1-11-0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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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기 부천시의 한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과 2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인질극을 벌인 A씨(24)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3시께 부천시 심곡동 한 유흥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등을 흉기로 찌른 A씨는 인질극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위협하며 경찰에게 "찔러서 죽일 거다. 단둘이 조용한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이송된 뒤에도 A씨는 "자해하겠다"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을 것을 주문했고, A씨가 몸을 숙이는 사이 경찰 여러 명이 A씨를 둘러싸면서 오전 4시 50분께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4일 전에도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으나 이날 재차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전 B씨 사진을 들고 술집 등을 찾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한 술집에서 B씨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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