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사기' 빗썸 소유주, 첫 공판 "기망행위 없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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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최태원 수습 기자
입력 2021-11-0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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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씨 측 재판 지연 의도 다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종합법원청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100억원 규모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이사회 의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 사실상 범죄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의장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정식 공판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 전 의장도 이를 의식해 검은색 양복과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주장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투망식으로 열거했다"며 "고소인이 무슨 착오에 빠졌는지, 범죄 구성 요건 사이 구체적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전 의장 측과 고소인이 체결한 다수의 계약을 뭉뚱그려 제시하고 있다"며 "(이 전 의장)의 어떤 행위가 어떤 처분 행위를 야기했고, 손해와 어떤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을 향해 "인과관계 등에 관해서 이 전 회장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엔 사기 피해 당사자인 김 회장 역시 휠체어를 타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회장은 초췌한 모습에 목소리에 힘은 없었으나, 자신도 이 전 의장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BXA코인이 빗썸에 상장되지 않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며 "BXA 코인이 빗썸에 상장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BXA코인이) 빗썸에 상장되는 게 지연됐다고 생각했다"며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암호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의장이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판 것이 아닌 데다, 김 회장의 판매를 교사해 투자금을 갈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검찰은 김 회장 역시 이 전 회장에게 속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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