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반송'했다는 손준성…전문가들 "그런 기능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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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1-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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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자신이 최초 전송자가 아닌 제보를 '반송'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다.

텔레그램 메신저에는 '반송' 기능이 없는 데다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된 메시지에는 단순히 캡처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닌 '제보자X가 지모씨'라는 손 검사가 직접 쓴 문구도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손 검사 측은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자신이 최초 전송자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은 것을 반송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송은 사전적 의미로 물건 따위를 운반해 보내거나 다른 물건에 끼워서 함께 보내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4월 3일과 8일 김 의원이 공익신고인 조성은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제보자X 페이스북 캡처를 비롯한 문구 등이 있고, 해당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조씨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다른 텔레그램 계정으로 전달해 보관하고 있었고, 현재는 계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Deleted Account 보냄'이라고 표시된다.

해당 메시지에는 2019년 10월 30일 제보자X의 20년 전 벌금 이력까지 상세히 담은 보수매체의 기자 페이스북을 비롯해, 제보자X의 페이스북 캡처 등이 포함된 내용이 전달됐다. 또 '제보자X가 지모씨'라는 직접 적은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

반송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안전문가들은 텔레그램 메시지 반송이라는 말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은 "텔레그램을 특정했기 때문에 해당 메신저로 본다면 받지 않거나 반려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지만 반송을 보냈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받은 파일에 대해서는 보지 않거나 반려를 해서 거부를 하지 우편물처럼 파일들을 반송 보내는 것은 SNS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수처는 김 의원과 손 검사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진술을 분석해 모순점이 있는지 살피고,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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