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낙연 지지자들이 낸 '대선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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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3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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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인 권리당원 김진석 씨(오른쪽)가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불복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4일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씨는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당 경선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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