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 첨단지구는 대장동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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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1-10-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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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적 브리핑으로 초과이익 환수 등 논란거리 해소에는 미흡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이 2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최근 논란거리가 된 광주 첨단 3지구 대행개발사업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혀 아쉬움이 남았다.

정 사장은 “공동 주택 분양으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시민사회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25일 광주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서[사진=광주시 제공]

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제안자로부터 공동주택 용지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기관을 통해 분양 예정 가격, 수익률의 적정성을 1∼2개월간 검증하기로 했다.

적합 판정이 나오면 계약서에 가격과 수익률을 명시해 지키도록 하고 과도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초과 이익 공공 투자 등은 공모 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업체와 갈등이 예상된다.

정 사장은 대장지구 개발과 첨단 3지구 3공구 대행 개발은 추진 방식, 이익 배분 등이 원천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장지구 도시개발은 민관합동 사업 방식으로 성남 도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를 투자해 설립한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다. 분양 수입 4천억원,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없이 고분양가로 공급해 4천500억원의 과도한 이익을 남겨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대행 개발로 근거법, 사업 방식, 수익 구조가 다르다”면서 “택지 분양 수입은 도시공사에서 전액 환수하고 아파트 분양 이익은 대행개발 사업자에게 가지만 분양가 상한제, 62개 항목 원가 공개 대상인 만큼 과도한 이익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광주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1조2천억원을 투자해 361만6천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주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30% 정도의 토지를 분양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개발하는 대행 개발을 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용지 3개 필지 22만7200여㎡를 선분양하고 분양 대금 3857억원을 받는다.

사업 규모는 토목 분야 부지 조성 공사비 500억원, 건축 분야 공동주택 3861세대 공사비 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한 대행 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업체과 광주시민단체들은 이번 공모에서 유동비율, 시공 능력 등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정됐다고 주장하며 공모에 한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할 경우 유찰 후 재공모하는 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발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다음 다시 공모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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