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94%의 응답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접했으며 주로 △온라인 쇼핑(58%) △뉴스 검색(51%) △동영상 시청(58%) △단순 정보 검색(48%) 등을 할 때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경험했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접한 도민 943명 중 ‘A웹사이트에서 검색한 단어 관련 상품이 A웹사이트 이용 중 광고로 표시되는 상황’을 접했다는 응답은 86%였으며 ‘A웹사이트에서 검색한 단어 관련 상품이 다른 웹사이트 광고로 표시되는 상황’을 접했다는 응답도 80%에 달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조사 결과, 플랫폼사의 정보수집·이용과 맞춤형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 도민 과반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며 “향후 경기도에서는 플랫폼사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 및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맞춤형 광고란 소비자의 검색, 구매 기록 등 개인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관심‧흥미 등을 파악해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광고를 말하며 온라인 플랫폼사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해 광고주와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사는 광고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일부 플랫폼사는 정보독점을 통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독점사업자가 되기도 한다.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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