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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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1-10-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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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진단검사...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설공사장 51여곳 모든 근로자 대상

  • 명령 어긴 사업장 집단환자 발생 시 구상권 행사 강력 대응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최근 수정·중원구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현장, 상대원동 건축공사현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 같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성남시 내 소재한 대형건설공사장 근로자는 25~31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은 시장은 진단검사 대상자로 관내 연면적 1만㎡이상 대형 건설공사장 51여곳에서 근무하는 모든 상시·임시 근로자를 꼽는다.

다만, 예방접종완료자(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자)와 11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게 은 시장의 설명이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하고, 대형건설공사장 시공책임자는 근로자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

은 시장은 현재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수정구보건소광장, 야탑역광장 등 총 5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점심시간 오전 12~오후 2시 제외), 주말 오전 9시~오후 1시(점심시간 없음)까지 이용 가능하며, 검사비용을 무료이고, 결가는 24시간 이후 문자로 통보된다.

은 시장은 진단검사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말한다.

한편, 은 시장은 "특히 명령을 어긴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면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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