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1월 ‘위드 코로나’ 첫 단계···“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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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1-10-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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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은 유지”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하는 이기일 제1통제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 중인 가운데, 첫 단계로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같은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일부 고위험시설에 백신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해제는 내달 첫 번째로 시행할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10월 18∼31일)에서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한 것이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 5종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접종 증명과 음성확인제 한시 도입 내용도 검토 중이다. 

이 1통제관은 “예방접종 및 음성확인제를 고위험시설부터 도입할 계획”이라며 “일단 완전 접종자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받은 뒤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1통제관은 “기저질환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접종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 이들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확인서를 받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18세 미만 청소년은 아직 접종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했다. 청소년까지 배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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