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신고자 보호 강화...시민청문관만 신고 내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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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1-10-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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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내부 비리 신고자 익명성 보호를 강화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본청 시민청문관만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금품수수나 횡령 등 비리 신고를 열람 가능하다. 또 신분 노출 없이 정식 신고 접수 전 본청과 시·도청 시민청문관과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가 대리 신고를 요청하면 시민청문관이 가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감찰 조사 단계에서 내부 신고자가 원하면 시민청문관이 동석해 신고자를 조력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시민청문관은 조직 비리나 부패를 감사·감찰하는 시민을 뜻한다.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소속돼 경찰과 함께 근무하고 생활한다.

경찰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내부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한편 경찰 조직 내부를 감사·감찰한다. 또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와 상담하며, ‘비실명 대리신고’ 접수 등 신고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내부비리나 부패가 발견되면 이를 기관장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경찰은 현재 본청 1명과 서울청 17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96명의 시민청문관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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