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고발장 전달일에 윤석열 진상조사 주체 변경..'고발사주' 사전 인지했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10-22 08: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유튜브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할 당시인 지난해 4월 이미 고발사주 의혹 관련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시키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에게 고발장을 넘긴 날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배당한 것이다. 고발장 전달을 이미 알고 있던 윤 전 총장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감찰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2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윤 전 총장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4월 6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진상확인 계획 착수를 보고하자 진상확인 조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당일 휴가를 냈던 윤 전 총장은 대검 차장을 통해 "제보자X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보도도 있다" "감찰 착수에 앞서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말씀 메모를 감찰부장과 감찰3과장에게 전달했다.

4월 8일 휴가를 마치고 출근한 윤 전 총장은 한 검사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넘겼다. 인권부는 수사 권한이 없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한 시기(4월 8일)와 윤 전 총장이 감찰을 방해한 시점이 동일해 '고발사주'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단순히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행위가 진행된 점에서 우연에 의한 결과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이는 수사의 영역인 관계로 단정해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다. 윤 전 총장이 진상 조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기 나흘 전 그가 제보자X에 대한 진상조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막은 것.

윤 전 총장은 지난해 4월 2일 감찰부가 제보자X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진행하려하자 허락하지 않았고, 제보자X의 범죄전력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윤 전 총장이 말씀 메모에 담은 것으로 알려진 내용은 김웅 의원이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했던 고발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실제로 대검에 고발이 되지 않았던 시점이다.

고발장에는 "사기 전과가 있는 '전속 제보꾼'(제보자X를 지칭)을 내세워 어용 언론사들에게 검찰총장의 가족과 측근 검사장을 비방하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보도되게 했다"고 기재돼 있다. 또 "사실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기자를 시켜 이철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고, 제보자X는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고도 명시됐다.

김 의원과 조씨가 4월 3일 오후에 통화한 녹취록에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는 김 의원의 발언이 담겼다. 김 의원은 또 "만약 가신다고 그러면 그쪽(대검)에다가 이야기를 해놓겠다"고 발언했다.

윤 전 총장 캠프 측은 “고발사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제보사주가 문제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